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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702조(소비임치)
제702조(
소비임치
)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