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2조(회전출자)
제22조(회전출자) 지역농협은 제21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23조(회전출자)
제23조(회전출자) 지구별수협은 제22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에게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5…
제68조(자기자본)
…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1. 납입출자금 2. 회전출자금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제164조(자기자본)
…1.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2. 납입출자금 3. 회전출자금 4. 가입금 5. 각종 적립금 6. 미처분 이익잉여금 7. 자본조정 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21조(회전출자)
제21조(회전출자) ① 조합은 제20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각종 적립금 및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다)으로 한다. ③ 조합은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서에 따라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법정적립…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9조(회원과 자본금)
…납입한 출자금(제9조의2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9조의4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9조의3(회전출자)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
제56조(회원의 출자 등)
…에 따른 출자금을 포함한다),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의3에 따른 회전출자금 및 제70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