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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3조(항소와 비약적 상고)
제373조(
항소와 비약적 상고
)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