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4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