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법률 · 3건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3.25,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치…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제49조(대집행)
…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감경 결정과 관련하여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