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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