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10건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제79조(특허료)
제79조(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제81조(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제81조의2(특허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
제81조의3(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신청 등)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고의로 특허료…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개정 2025.10.1, 2026.9.15>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