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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 59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5건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74조(연금액의 이체) …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21건

제3조(정의) …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 제7조(급여의 종류) …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9>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 제19조(급여의 조정)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6.6.9>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 제30조(퇴역유족연금)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2025.3.18> 1. 사망한 경…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 제46조(연금액의 이체) …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4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적용범위 등)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1.8.17>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군인사법 법률 ·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