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5건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
제40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후 다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조기퇴직연금…
제41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6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74조(연금액의 이체)
…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2건
군인연금법 법률 · 21건
제3조(정의)
…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轉役), 퇴역(退役) 및 제적(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
제6조(복무기간의 합산방법)
…납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이라 한…
제7조(급여의 종류)
…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6.9>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
제19조(급여의 조정)
제19조(급여의 조정)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본인의 퇴역연금 외에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②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던 사…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6.6.9> ③ 동일인에게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등)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역연금을 갈음하여 퇴역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제24조(분할연금과 퇴역연금과의 관계) ① 제22조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형벌 등에 따른…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
제30조(퇴역유족연금)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2025.3.18> 1. 사망한 경…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제33조(퇴역유족연금부가금) ①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군인 재해보상법」 제35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에 퇴역유족연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제34조(퇴역유족연금일시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일…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
제46조(연금액의 이체)
…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 수 있다. 1. 국가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되었을 때 2. 전역자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청구자의 수가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4건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군인연금법」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같은 법 제35…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해당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1. 퇴역유족연금 2. 퇴역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②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이미 …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된다. ③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이연금을 지급받던 중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퇴역연금과 다시 정한…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분할연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2. 분할일시금의 금액: 배우자였던 사람의 「군인연금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퇴직…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병적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전시근로역, 예비역,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대체역, 퇴역된 사람, 면역(免役)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9, 2…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제139조(예비역장교 등의 퇴역) ①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현역의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
제141조(장교 등의 보충역 편입처분 취소 등)
…른 보충역 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예비역 편입 및 퇴역 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 대상자가 보충역 편입 당시 그 계급이 대령 이하였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ㆍ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3조(적용범위 등)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ㆍ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계급여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거나 이 법을 따르…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권자의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각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법…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 수급권자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 및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ㆍ퇴역연금은 지급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그 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연계…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2021.8.17>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
군인사법 법률 · 4건
제30조(특별진급)
…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3.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
제39조(전역 보류)
…역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전역할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
제41조(퇴역)
제41조(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된다. <개정 2025.1.7> 1.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2.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3. 전상ㆍ공상으로…
제42조(예비역 편입)
제42조(예비역 편입) ①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25.1.7> ② 제41조에 따라 퇴역하는 사람과 이미 퇴역한 사람이 예비역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