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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 2014.6.3, 2024.2.20>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22.11.15> ③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측량업자… 제99조(보고 및 조사) …우 2. 삭제<2020.2.18> 3. 측량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2조제… 제100조(청문) …0.2.18> 1. 삭제<2020.2.18>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3. 삭제<2020.2.18> 4.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10. 제44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0의2.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10의3. 제46조제1… 제106조(수수료 등) …0.2.18> 8. 삭제<2020.2.18>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삭제<2020.2.18> 12. 삭제<202… 제108조(벌칙) …21조를 위반하여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 4. 제44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측량업을 한 자 5. 삭제<2020.2.18> 6. 제9…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측지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측량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과 이 영 제34조제1항제1호 …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① 측량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촬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8의 등록기준을 갖추는 외에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권한의 위임) …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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