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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법
법률 · 1건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