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⑨ 법 제12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⑫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8건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
제53조(부분휴업급여)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별표 1 제2호에 따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
제67조(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① 제66조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69조(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
제74조(직업훈련수당)
…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2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최저임금법 법률 · 3건
제5조(최저임금액)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
제28조(벌칙)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