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5건
제3조(정의)
….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권리의 변동)
제29조(권리의 변동)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