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4건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5조(지적현황측량)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4.…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과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