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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가 지정…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