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7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법 제6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기간은 사용허가등을 …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7조의10(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65조의11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국유재산법 법률 · 4건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제65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여러 차례…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65조의9(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35조 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3건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