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1조(지목변경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
제109조(벌칙)
…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바.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아.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5조(분할 신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