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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
제289조(
증거의 신청과 조사
) ①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증거의 신청과 조사
는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