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건축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의 …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12, 2021.10.19, 2026.4.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7.11>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제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