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⑦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4조에 따른 …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
제107조(조기환급)
제107조(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