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은 항 제2호의 중간예납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⑥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5.12.15> ③ 제76조의8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정의)
…다) ⑥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모법인(이하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을 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연결가능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