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7건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2(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
제80조(적용면제)
제80조(적용면제) 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6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이하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하여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 B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 C │ │ │ │A: 법 제73조의6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B: A의 계산에 포함되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