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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9조(재판의 이유)
제39조(
재판의 이유
)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