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5건
제7조(외국인의 입국)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제30조(재입국허가)
제30조(재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그의 신청을 받아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주자격을 가진 사…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
제76조의5(난민여행증명서)
…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3.2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