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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사소송법
법률 · 2건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 ①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457조(재심제기의 기간)
제457조(
재심제기의 기간
)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