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2건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제44조(학기)
….29, 2026.4.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
제76조의3(고등학교의 구분)
….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5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11.3.18, 2017.12.29, 2020.2.28, 2024.1…
제82조(입학전형방법)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3.18, 2017.12.29…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조의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제105조의2(공모 교장의 자격 등)
…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립 자율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28,…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
제105조의7(청문)
…1조의4제6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2024.1.23, 2026.5.26>
제106조의4(규제의 재검토)
…에 대한 시정명령: 2016년 1월 1일 3. 제91조의4제6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사유: 2016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