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법률 · 3건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제18조의3(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1항 각 호…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20.2.18>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제28조의2(청문)
…8> 1. 제11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