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9건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5.12.15>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한다. <신설 2014.1.1, 2015.12.15>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⑤ 삭제 <2015.12.15…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1.1, 2015.12.15,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19…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25.5.7, 2025.12.30> 1.…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② 법 제41조의5제1항…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2012.2.2, …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