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대의원총회)
…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