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한 조정 3의2. 응급의료진료권 지정의 적정성 3의3.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 3의4. 제26조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의 적정성 3의5. 제31조의4에 따른 환자의 중증도 분류를 고려한…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의료진료권별 또는 지역별, 응급의료기관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1, 2024.1.30, 2025.3.18, 2026.10.20>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중대한 과실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