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2025.4.1> 3. 제14조에 따라 옥…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
제17조(수수료)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등의 안전점검 3.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5.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6. 제20조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