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19조(예산의 구성)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총칙)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
제22조(예비비)
…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