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
제49조(준용 규정)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