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8건
제41조(식품위생교육)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
제51조(조리사)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
제52조(영양사)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
제56조(교육)
…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81조(청문)
…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
제88조(집단급식소)
…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