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6.25>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