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4건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 3.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 4.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금액 5. 제516조의2…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