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3건
제3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한다) 및 부조급여로 한다. <개정 2018.4.17> ④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은 공단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7건
제6조(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또는 장해일시금 다.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및 제37조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라. 제38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제39조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
제8조(급여)
…재해유족급여 가. 장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 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제10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1. 제8조제5호나목2)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 2. 제8조제5호다목2)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 및 제43조제1…
제19조(급여 상호 간의 조정)
…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였을 …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제37조(순직유족보상금) ①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한다.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제39조(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①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
제60조(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0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보상이나 배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