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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3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13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 제13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제33조의2(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 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 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 제82조의2(벌칙)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4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6…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6ㆍ25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4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24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제41조의2(벌칙) …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