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6건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③ …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