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1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