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6조의3(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①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