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