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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53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제353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