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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8조(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제378조(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증거보전의 신청은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상대방이 될 사람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