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제31조(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
제32조(지출)
…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