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5> 1. 한국어 교육 2. …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사회 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