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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2건
제10조의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4(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①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
제10조의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0조의12(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2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①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
제49조(과태료)
…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ㆍ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