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법률 · 8건
제24조(급여)
…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제25조의8(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④ 비업무상 장해연금은 다른 장기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다만, 비업무상 장해연금과 제25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제25조의14(비업무상 장해연금) ①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25조의17(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한다.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25조의18(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
제26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금관리단은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급여 및 장해등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비업무상장해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