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②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명을…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