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2건
정치자금법 법률 · 3건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7조(보조금의 배분) ①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제64조(공고)
… 후원회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ㆍ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을 정당에 지급한 때 또는 제30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보조금을 반환받은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