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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 15건

제30조(변론관할) …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0조(피고의 경정) …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 제266조(소의 취하) …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 제282조(변론준비기일) 제282조(변론준비기일) ①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뒤 변…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3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제27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4조(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1.5줄 이상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출자의 의견을 들어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서류를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16.8.1> 제69조(변론기일의 지정 등)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침과 동시에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실을 증…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경우에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은 사실과 증거에…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